회칙
절강시씨대종회(浙江施氏大宗會) 회칙(會則)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본 회는 “절강시씨(浙江施氏) 대종회(大宗會)”이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종원(宗員)의 번영(繁榮)과 숭조(崇祖) 돈종(敦宗)의 기풍(氣風)을 진작(振作)하고 종중(宗中)재산(財産)을 보존(保存) 관리(管理)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종중은 전국 절강시씨의 만20세 이상 남자(男子)로 구성(構成)한다.
제4조 본 종중의 중요(重要) 사업(事業)은 다음과 같다.
1.종원(宗員)의 교양(敎養)과 생활(生活) 향상(向上)에 관한 일 1.숭조(崇祖) 돈종(敦宗)의 기풍(氣風) 진작(振作)에 관한 일 1.종중 재산보존 관리에 관한 일 1.시조 유물보존 및 발굴에 관한 일 1.각 종파간 수보(修譜)에 관한 일 1.기타 종중 목적에 부응하는 일
전항의 종중재산이란 대명(大明) 풍천재(風泉齋)와 흑수(黑水) 염수재(念修齋) 각기 소재에 속한 위토(位土)와 전답(田畓) 임야(林野) 등 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5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1.대종 총회(總會)의 의결(議決) 1.전통적인 종중의 관습(慣習)과 사회 조례(條例)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조직(組織) 제6조 본 종중은 다음같이 임원을 둔다.
1.대종회장 종중대표 1명 1.대종회 부회장 1명 1.대종회 총무 1명 1.대종회 이사 10명 1.대종회 서무 1명 1.대종회 재무 1명 1.대종회 감사 2명 1.대종회 도유사 1명
제7조 대종회장과 부회장은 대종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은 대종회장이 각파 소종회에서 추천받아 임명하고 고문은 이사회에 위촉한다. 제8조 대종회장은 종무를 총관(總管)하고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대종회를 대표한다. 제9조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제10조
1.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을 보좌하며 종무를 의결한다. 1.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상임고문 약간을 둘 수 있다.
제11조 감사는 종무 상황을 매년1회 감사하여 년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이사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안에 관한 건 1.종중 사업계힉에 관한 건 1.기타 일반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본 종중은 대의원을 둔다. 대의원은 5파 소종중에서 최소 2인 이상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각파에 일임한다. 제15조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예산결산 등의 인준 1.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일 1.회칙개정 및 기타 종중에 부응하는 일
제16조 정기대의원 총회는 매년 음력10월 말일 염수재에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본 종중의 제반 회의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성원(成員)은 재적 임원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의원의 과반수로한다. 단 종중재산의 처분과 회칙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회의소집 목적은 회의소집 7일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1.회의록은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1인이 매회 작성하고 그 회의에서 지명된 이사 또는 대의원이 기명 날인하고 차회에 회의 시 보고한다.
제3장 재정(財政) 제18조 본 종중 경비는 종중 재산의 수입과 종원의 회비 기타 종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본 종회 회계년도는 매년 음력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말일로한다. 제20조 총무는 재산현황, 세입‧세출 및 제소모품 목록을 매년 정기총회 7일전까지 대종회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21조
1.대종회장은 각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지시 본 회칙 통과일 즉시 대종회 재산 목록과 각파 소종중 재산목록, 유품 등을 수합 별도 대장을 작성 보존 관리토록 한다. 1.대소 종중 벼변동사항 및 역대 대종회 운영과 임원 기록 등을 수합 보존케하고 매년 정기총회 시 보존 상황을 보고한다.
제4장 부칙(附則) 제22조 각파 소종중은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회칙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병술년(丙戌年) 월 일 서기 2006년